대전 광역시의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꼭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250만 원 신청하세요!
사업개요
- 지원대상 :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~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
- 지원액 : 1인당 250만원
- 접수기간 : 2025. 2. 3. ~ 2025. 12. 31.
- 추진일정 : 대상자 모집(온라인접수/상시접수)→자격 확인→승인 통보→계좌 개설→계좌정보 입력→결혼장려금 지급
신청방법
신청자격
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
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
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신청기한
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방법
온라인 홈페이지(https:// www.djwedding.or.kr) 접수
신청대상
조건에 충족하는 본인(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)
제출서류
- 온라인 작성 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첨부서류 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초본(과거 이력 포함)
- 과거 주소 변동사항(최소 5년 이상),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, 개명 체크
지급시기 및 방법
- 결혼장려금 전용계좌(대전두리하나통장) 개설
- 대상자 선정문자를 받은 자는 계좌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(하나은행) 별도 개설
-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'승인번호(10자리)'를 입력하여야 전용계좌 개설 가능
-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합니다. (PC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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